삼부토건(001470) 창업주 고 조정구 회장의 손자인 조창연씨가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를 상대로 낸 2억원대 대여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차용증 없이 현금으로 오간 2억원을 빌려준 돈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은 조씨가 돈을 빌려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윤 대표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는 20일 조씨가 윤 대표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1심을 일부 취소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2억원 및 이에 대해 2017년 1월 22일부터 2022년 5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총비용도 윤 대표가 부담하도록 했다.
조씨 측은 윤 대표가 2016년쯤 르네상스호텔 매각 작업을 돕는 과정에서 5만원권 현금 2억원을 요청했고, 조씨가 이를 BRV코리아 사무실에 전달했다고 주장해 왔다. 두 사람은 경기초 동문으로, 르네상스호텔 매각·재개발 과정에서 한때 협력했던 사이로 알려졌다.
윤 대표 측은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설령 금전과 관련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여금이 아니라 르네상스호텔 매각·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노조 문제 처리 비용이나 사업상 비용에 관한 논의였다는 취지로 다퉜다.
앞서 1심은 지난해 9월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은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데, 조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윤 대표에게 2억원을 대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형사 고소 이후 나온 경찰 조사 내용과 주변 인물 진술 등이 판단을 뒤집는 근거가 됐다. 조씨는 1심 패소 뒤 윤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용증 같은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관련 대화 내용과 진술, 양측의 관계, 돈 전달 경위 등을 종합하면 2억원을 대여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