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이 이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오뚜기에 7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오뚜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NH투자증권은 오뚜기에게 75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NH투자증권은 과거 옵티머스자산운용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사모펀드 상품을 판매했다. 옵티머스는 NH투자증권에 이 펀드는 정부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투자해 수익을 낸다고 설명했다. 옵티머스는 모은 자금을 실제로는 위험 자산에 투자했고, 2020년 6월 '옵티머스 사태'가 발생했고,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
오뚜기는 2020년 2월 NH투자증권 권유로 150억원을 투자했다가 환매 연기로 손해를 입었다. 그러자 2021년 6월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오뚜기 측 주장을 받아들여 펀드 계약을 취소하고 NH투자증권이 투자금 전액인 15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NH투자증권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책임은 6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배상액은 오뚜기가 아직 돌려받지 못한 투자금 125억8000만원의 60% 수준인 75억5000만원으로 결정됐다.
2심 재판부는 NH투자증권에 오뚜기의 투자금과 관련해 남은 이익은 없지만, 투자중개업자로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옵티머스가 제공한 투자 설명서상 수익 구조나 투자 대상, 이익 실현 가능성 등에 상당한 의심이 드는 내용이 있는데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투자를 권유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