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지난 2023년 5월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에 대한 최종 형량이 20일 확정된다.

대법원 제3부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연다.

라씨 등은 2019년부터 약 4년간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했다. 이들은 고객 명의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위탁 관리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원을 챙기고 차명 계좌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4월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다우데이타(032190)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했다. 라씨 등은 당시 최대 2.5배까지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한 CFD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CFD는 투자자가 증권사에 증거금을 납입하면 투자자 대신 주식을 매입하고 추후에 차액만 정산하는 파생상품으로, 증거금률은 종목과 증권사에 따라 40~100%이다. 증거금이 부족해지면 증권사는 주식을 강제 매도하는 반대매매에 나선다.

1심은 라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징역 8년으로 대폭 감형했고, 벌금은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시세조종으로 인정한 금액의 3분의1 정도만 유죄로 판단해 형량이 줄었다.

2심 재판부는 핵심 조직원들이 라씨에게 주가 부양 및 종가 관리 지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근거로 라씨 일당이 주가를 조작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라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이용됐다고 지목된 계좌 중 투자자가 라씨 측에 맡기지 않고 몰래 투자한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라씨 등이 2023년 4월 주가 폭락 사태로 투자 수익을 모두 상실하고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