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형이 가볍다는 내란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2년 높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제지하지 않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항소심도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에 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허 전 청장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처를 해라"는 취지로 말한 점을 내란 실행 과정의 중요 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범한 내란중요임무 종사 행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협력을 지시한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언론을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가하는 것으로 합법적인 비상계엄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위법 행위"라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국민 안전과 재난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언론사 단전 단수에 협력하라는 위법을 지시했다"며 "이 전 장관의 지위에 비춰 범행은 그 죄책과 비난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지시를 따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비상계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성이 명백했고, 이 전 장관도 이를 잘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더군다나 수사 기간부터 항소심까지 비상계엄을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법적 책임에 눈 감고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했다.
실제 언론사 단전·단수가 이뤄지지 않은 사정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전·단수가 실행되지 않은 것은 소방청장이 지시를 우회적으로 전달한 데 따른 결과이지, 이 전 장관의 의사가 반영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한 증언도 대부분 위증으로 인정됐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허위로 봤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건네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증언은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무죄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허 전 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실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일선 소방서가 경찰 요청에 즉시 대응할 준비 태세를 갖췄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죄에서 요구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결과'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1심은 내란 집단 구성원으로서 전체 내란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했다면 단전·단수 등이 결과적으로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내란 가담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이 같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직접 했고 이후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정으로 고려해 형량을 높였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수사기관부터 항소심까지 비상계엄을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자신의 법적 책임을 애써 눈감고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위증죄에 대해서도 내란 범행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위증했다"고 했다.
선고 뒤 이 전 장관은 방청석의 가족들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 뒤 법정을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