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2일 법원에서 확정된 재판 2건을 취소할지 판단하는 심리 절차에 들어갔다.

헌재는 이날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에서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김모 변호사가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재판소원 제도는 지난 3월 12일 시행됐다. 전날까지 접수된 651건 가운데 이날까지 523건은 각하됐다. 사전심사를 통과한 재판소원은 총 3건이다.

A 재건축조합은 2017년 서울시 및 영등포구와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매매대금을 지급했다. 이후 매매계약이 무효라며 서울시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냈다.

조합은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부지는 공공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5조 1항 2문이 민간 사업시행자에 관한 규정인 같은 조 2항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지난 3월 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조합 패소가 확정됐다. 조합은 법원 판결이 법률을 위헌적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한다.

김 변호사는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관련 대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그는 안미영 특검이 2022년 7월 참고인 신분인 김 변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결정이 압수수색영장 사본의 교부 대상에 관한 형사소송법 118조, 219조를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해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