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내란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제2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사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는 12일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내란특검은 이날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11월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정보사 대령 등과 공모해 정보사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포함한 요원 40여명의 이름 등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이 해당 명단을 토대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이 사건 범행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후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선관위 직원을 체포·구금하려고 하는 등 헌정질서를 유린하려 한 반헌법적 중대 범행"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정보사 소속 정예 요원들을 위헌·위법한 부정선거 수사에 동원하려고 함으로써 군 통수 체계와 지휘 질서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구형 이유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이 사건 범행으로 극도의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에게 정보사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은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노 전 사령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이 사건은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본류 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는 정보사 요원 명단 유출 사건이다. 선고에서는 정보사 요원 인적 사항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 김 전 장관이 명단 제공 과정에 공모했는지, 제2수사단 구성 목적과 비상계엄 실행 계획 사이의 관련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