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도 검사의 보완수사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정 장관은 8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제1회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개혁 대토론회' 영상 축사에서 "명칭이 무엇이든 1차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검사가 사법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법률신문이 공동 개최했다.
정 장관의 발언은 공소청 검사에게 일정한 보완수사 권한을 남겨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국회는 6·3 지방선거 이후 보완수사권 존폐를 핵심 쟁점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 장관은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는 2008년 공판중심주의 도입 등 사법개혁,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고, 올해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변혁을 앞두고 있다"면서 "검찰 개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이어 "1차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와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증거 보완이 결합할 때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국민의 인권 보호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경 협조 체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이후 형사사법 체계의 운영 방향과 형사소송법 개정 쟁점이 논의됐다. 검찰과 경찰,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소송법학회 등 법조계와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사기관 간 역할 배분과 통제 장치, 피해자 보호 방안 등을 다뤘다.
기조 강연은 최수형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최 연구위원은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 교수는 '검찰 개혁과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