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8일 나온다.
대법원 제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 회장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조 회장은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131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 ▲자동차 부품 제조사 리한에 50억원을 부당 대여한 혐의 ▲운전기사 및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부정 청탁 대가로 아파트·차량을 받아 주변에 무상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작년 5월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2020년 11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기소 당시 집유 기간 중이었다. 재판부는 앞선 확정판결 전 이뤄진 범죄에 대해선 당시 함께 선고됐을 경우를 고려해 징역 6개월을, 확정판결 이후 범행에 대해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리한에 50억원을 부당 대여한 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아파트·차량 무상 제공 혐의에 대해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국타이어와 MKT의 거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 회장은 작년 12월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리한에 50억원을 부당 대여한 혐의를 무죄로 봤다. MKT를 부당 지원한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확정판결 전 범죄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유지했고, 이후 이뤄진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2023년 3월 구속 기소됐다가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그러다 2025년 5월 1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1년 감형했으나 구속 상태는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회사 재산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경영자를 경영 일선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 문화 개선과 지속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했다.
조 회장은 작년 11월 2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제가 어리석었다"며 "재판부, 제 동료들, 회사 주주와 이사회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조 회장은 수감 중에도 한국앤컴퍼니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다가 지난 2월 사임했다. 그룹 회장직은 유지하고 있다.
한국앤컴퍼니 측은 조 회장이 친형인 조현식 전 한국앤컴퍼니 고문과 갈등이 계속되자 회사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 사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앤컴퍼니 주주연대는 조 회장이 구속 기간 중 고액의 보수를 받았다며 회사에 약 5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주주연대엔 조 전 고문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의 차남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