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가 이른바 '울산지검 술자리·분변 의혹'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권기만 부장판사)는 8일 박 검사가 최 전 의원과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전 대변인이 박 검사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이 가운데 1000만원은 강 전 대변인과 최 전 의원, 유튜버 강성범씨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성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2024년 국회와 정치권,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한 박 검사 관련 발언에서 시작됐다. 당시 이성윤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9년 1월 울산지검 검사 30여명이 특수활동비로 술자리를 가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이 사안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검사가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라고도 했다.
논란은 이후 더 자극적인 주장으로 번졌다. 해당 검사가 회식 뒤 울산지검 청사 안 간부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화장실 세면대 등에 대변을 발랐다는 취지의 말까지 나왔다. 서영교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주장의 당사자로 박 검사를 지목했다.
이후 관련 내용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산했다. 박 검사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낭설이 조직적으로 유포되면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2024년 7월 말 소송을 냈다.
박 검사는 당시 검찰 내부망에 "조직적인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상당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별 발언 내용과 전파 방식, 박 검사를 특정한 정도 등을 나눠 책임 범위를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 발언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발언과 확산 행위에 대해서는 박 검사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