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가 과세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1500억원대 법인세 불복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고법판사 홍지영·김동완·김형배)는 7일 구글코리아가 서울 역삼세무서장과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징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국세청은 2020년 세무 조사를 통해 구글코리아에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1540억원을 부과했다. 구글코리아가 2016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벌어들인 광고 수익 1조5112억원 중 9750억원을 싱가포르 아시아태평양법인(GAP)에 송금했는데, 국세청은 이를 국내 과세 대상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글은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1심도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구글코리아가 GAP에 지급한 금액이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이나 노하우에 대한 대가인 사용료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구글코리아가 데이터센터 등 광고 서비스용 물적 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점도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