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체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게임 '다크앤다커' 저작권을 두고 5년째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30일 최종 결론이 나온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는 과거 넥슨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팀장으로 근무했다. 최 대표는 이후 독립해 회사를 세우고 '다크앤다커'를 출시했고, 넥슨은 최 대표가 내부 정보를 유출해 게임을 개발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아이언메이스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85억원 배상을 명령했다.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와 서비스 금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으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넥슨에 5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모두 불복해 상고했다.
아이언메이스는 형사 소송에도 휘말려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지난 2월 최 대표 등 전 넥슨 직원 3명과 아이언메이스 법인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대표 등은 2021~2023년 넥슨을 퇴사하면서 개발 중이던 'P3' 원본 파일과 소스코드 등 핵심 영업기밀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