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과 특검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권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 선고와 1억원 추징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1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이 사안의 중요성이 일반적인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보다 크며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 활동 지원 의미를 넘어 정치 권력과 특정 종교가 유착 관계를 형성할 위험을 일으켰다"며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했다.
다만 권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30년간 공직 생활을 하며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반영됐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향후 상고에 따라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뀔 수는 있지만,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으로 10년 동안 선거 출마도 불가능하다.
권 의원 측은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며,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사용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특검은 지난 21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