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 내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을 받는 원장 김모씨./뉴스1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들을 상대로 성폭력과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장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조서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으며 현장 검증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 길상면의 중증 발달 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 입소자 3명을 강간하고, 다른 입소자 1명을 드럼 스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가 성폭행 시도를 막는 과정에서 유리컵에 맞아 다친 정황도 공소 사실에 포함했다.

김씨 측은 성폭력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상 범행 시점으로 특정된 시간대에 김씨가 색동원에 없었던 경우가 있다며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시설 구조와 피해자들의 생활 특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접촉해 범행을 저지르기 어려웠다는 취지로도 맞섰다.

피고인 측은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피해자 진술이 반복적인 질문과 답변 유도 속에 이뤄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관련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김씨 측은 피해자들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현장 구조상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 검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현장을 직접 확인한 뒤 증인신문 등 본격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오후 2시 10분 색동원에서 현장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같은 달 22일 오후 2시 10분 두 번째 공판을 열어 피해자 진술 녹화물 재생과 전문가 증인신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