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대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전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이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기준인 벌금 100만원보다 적어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은 유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참석한 '청년들과 미래로 가는 GTX 행사'의 시점과 내용, 당시 발언 등을 종합하면 해당 일정이 당내 경선 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장관이 수서역 도착 뒤 홍보관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5명에게 명함을 주며 지지를 호소한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이 허용한 방식 밖의 경선 운동이라고 봤다.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정치 경력을 고려할 때 선거운동 성격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악수나 사진 촬영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명함까지 건네며 지지를 호소할 불가피한 사정은 없었다고 봤다.
김 전 장관 측은 결심 공판에서 경선 도움을 얻기 위해 계획적으로 명함을 돌린 것이 아니라 행사장으로 이동하던 중 지지 의사를 밝힌 시민들과 사진을 찍고 명함을 건넨 데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대법원 판례상 위법한 경선 운동은 능동적·계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 사건 행위는 우발적이고 수동적이었다고도 했다.
김 전 장관도 최후 진술에서 교통 현안을 알리기 위해 번호가 적힌 명함 5장을 준 것일 뿐 선거운동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둔 시점에 예비 후보자 신분으로 지하철역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건네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운동 방법을 제한하고 있고, 이를 벗어난 방식의 선거운동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