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허위·과장 홍보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에 보석 허가를 신청했다. 이 전 부회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회장이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삼부토건이 각종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것처럼 대외 홍보를 확대해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주식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36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은 같은 해 5월부터 10월까지 삼부토건 관계사인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과장 보도자료를 배포해 투자자들을 오인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과 이 전 부회장이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215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해 7월 삼부토건 사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가 55일 만에 전남 목포에서 붙잡혀 구속됐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 전 부회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