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최 전 부총리 사건을 지난 13일 각하했다. 각하는 고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보수 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최 전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2명을 우선 임명했다며 지난해 1월 고발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 전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상 의무에 따라 임명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가 국무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봤다.
한편 검찰은 2024년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내용과 관련해 "사실에 부합한다"고 답변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우종수 전 국가수사본부장 사건도 지난달 18일 각하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6일에도 여운국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검사가 김명석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각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