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전경 /뉴스1

서울고등법원이 내란 사건과 3대 특검 사건의 항소심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전담재판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일반 형사사건 심리가 뒤로 밀리지 않도록 별도 행정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고 했다.

유제민 서울고법 공보관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용 법정과 실무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별 참여관과 속기사 인원을 늘리고, 열람·복사와 신청사건 처리를 맡는 전담 인력도 운영 중이라고 했다. 서울고법은 이 같은 조치가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신속·충실 심리 지원 의무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3대 특검 사건에 대해서도 별도 지원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법정 경위 인력을 기일당 4명에서 6명으로 늘려 배치하고, 재판부 요청이 있으면 추가 지원도 하고 있다고 했다. 유 공보관은 내란 사건 5건 가운데 3건은 이미 선고됐거나 변론이 종결됐고, 1건도 변론 종결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진행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다수인 사건인데다 특검 기소 사건이 아니어서 특검법상 7일 항소이유서 제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적용되는 만큼, 재판부가 기일 지정 전 석명준비명령을 하는 등 신속 심리를 위해 절차를 정비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고법은 일반 형사재판의 처리 역량도 현재까지는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재판장 요청이 있으면 보조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집중 심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일시적으로 사건 배당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반 형사재판의 기일 지정이나 심리 진행이 늦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