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치킨이 치킨 튀김 전용 기름 공급사의 유통 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엄영욱 부장검사)는 '교촌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교촌에프앤비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12월 사이 치킨 전용 기름을 유통하는 협력사 두 곳에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마진을 인하한 혐의를 받는다.
교촌에프앤비는 캔당 1350원인 유통 마진을 0원으로 인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4월 전용유 제조사가 전용유 매입가 인상을 요구하자 유통업체에 보장해 줬던 마진을 없앤 것이다.
인상분이 유통업체에 전가되면서 업체들은 7억원 상당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지청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