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과 같은 구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노 전 의원이 받은 돈 가운데 순수한 불법 정치자금만 4000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 4선 의원이 받은 자금이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는 물론 수사 단계에서 증거 은닉을 시도한 정황까지 드러난 만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박모씨에게도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박씨 측이 사업상 청탁과 각종 편의 제공을 기대하고 노 전 의원 측에 금품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상 도움, 공무원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박씨 측에서 모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아내 조모씨가 2019년 친목모임에서 노 전 의원과 친분이 있다는 점을 알고 접근한 뒤 금품 제공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핵심 증거로 낸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해당 자료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사건과 관련한 전자정보와 섞여 있었는데도 검찰이 별도 영장 없이 확보했다고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