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로스트아크' 개발사 스마일게이트RPG(현 스마일게이트홀딩스)가 라이노스자산운용과의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라이노스자산운용이 스마일게이트홀딩스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및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라이노스자산운용이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2023년 11월이었다. 라이노스자산운용은 앞서 2017년 12월 전환사채(CB)로 스마일게이트RPG에 200억원을 투자했는데, 당시 'CB 만기(2023년 12월 20일) 직전 사업연도(2022년) 당기순이익이 120억원 이상일 경우 상장을 추진한다'는 계약 조건을 걸었다.
이후 스마일게이트가 2022년 영업이익 3641억원을 기록하며 기업 가치가 수조 원대로 올랐는데도 상장하지 않자, 라이노스자산운용은 "상장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상장을 미뤄 최소 1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스마일게이트 측은 회계 기준을 적용하면 결과가 다르다며 맞섰다. 기업 가치 상승으로 CB 평가 손실이 5357억원 발생했고, 이 손실이 반영되면서 당기순손실 1426억원을 기록해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회계기준(IFRS)에서 CB를 기업 가치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부채로 보기 때문이다. 스마일게이트는 이를 근거로 상장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기업공개(IPO)를 미뤘고, '로스트아크' 의존도와 실적 둔화 조짐까지 고려하면 상장을 서두를 시점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업 실적이 좋아져 순이익이 높아질수록 상장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전환권을 부채로 평가하면 계약 추진 의무를 형해화하는 '순환 논리'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양측의 계약 조건을 비춰봤을 때, 스마일게이트에 상장 추진 의무가 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0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이날 재판부의 판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