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당류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식품업체 대표 등 최고경영진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상 임모 대표이사와 사조CPK 이모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이날 오전 9시30분에는 대상 김모 전분당사업본부장(이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진행됐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전분당 판매가격을 사전에 맞추고, 대형 실수요처 입찰 과정에서도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대상과 사조CPK는 국내 전분당 업계 1·2위 업체다.
전분당은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 전분을 원료로 한 당류로, 과자와 음료, 유제품 등 식품 전반에 널리 쓰인다. 원재료 성격상 가격 담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소비재 가격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상,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 등 전분당 과점 업체들이 지난 8년간 10조원대 담합을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직접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검찰이 앞서 수사한 5조원대 밀가루 담합, 3조원대 설탕 담합 사건보다 더 큰 규모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4개 업체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두 차례 고발 요청권도 행사했다. 공정거래법상 담합 등 불공정거래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이른바 전속고발권 구조 때문에 공정위 조사에 시간이 걸리고, 고발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사와 재판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최근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품 가격 담합 사건 수사에 힘을 쏟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까지 밀가루, 설탕, 전력 분야에서 약 10조원 규모 담합에 가담한 업체 임직원 52명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