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항소심이 25일 시작됐다. 김 여사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00여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의례적인 인사와 관계 형성 차원에서 받은 것일 뿐이라고 맞섰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 고법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1심은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00여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제기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명태균씨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통일교 금품 수수와 관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에서도 양측 공방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집중됐다. 특검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범행을 함께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자금과 계좌를 넘길 당시 이들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도 했다. 특검은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범행을 도운 방조범으로는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반면 김 여사 측은 1심 무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맞섰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제외한 공범 가운데 김 여사와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명씨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검은 명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 사람에게 배포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여론조사는 일반 금품과 달리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수록 영향력이 커진다는 점을 1심이 간과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명씨가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보낸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된 알선수재 혐의를 두고는 특검과 김 여사 측이 정면으로 맞섰다. 특검은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묵시적 청탁을 받고 가방 등을 수수한 만큼 전부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해당 금품 수수가 의례적인 인사와 관계 형성 차원이었을 뿐이라며 전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11일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달 28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