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쿠팡 물류센터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뉴스1ⓒ 뉴스1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이용자들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쿠팡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건 피해자 약 2000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피해자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지향은 쿠팡 측이 피해자들에게 인당 3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이 사건은 이용자 이름 등 3367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며 "문제는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 3~4명 정도의 배송지 정보도 유출됐는데, 자칫 스미싱(문자메시지 이용 사기)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고 했다.

쿠팡 측은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재판 일정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후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쿠팡 측에서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어 민사소송을 서둘러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오후 4시를 2차 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을 맡은 이은우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쿠팡 측 주장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와 행정소송 결론을 기다리면 재판이 1~2년 늦춰질 수 있다"며 "통상 행정소송이 있다고 민사소송이 연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을 요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지향은 쿠팡을 상대로 총 8만2407명의 피해자를 대리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향은 원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매월 추가 소송 제기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