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3일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재점검해 부당한 처분은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 지시로 대검찰청이 과거사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을 재점검하고 있다"며 "억울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과거 잘못된 기소유예 처분도 바로잡겠다"고 했다.
불법 구금이나 고문을 당하고도 사실상 유죄 취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범죄경력이 남은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벌어진 여러 과거사 사건을 바로잡아 가고 있다"며 "검찰도 스스로 과오를 찾아내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서산개척단, 여순사건 등을 거론하며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들이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 민사소송과 재심 등에서 기계적인 상소를 자제하고 국가 책임을 인정해 왔다"고 했다.
정 장관은 또 "정의는 늦더라도 실현돼야 한다"며 "남아 있는 기록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당사자 민원 등을 검토해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없음 처분으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