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50억 퇴직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병채씨의 금융 계좌에 내려졌던 동결 조치를 해제하도록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강희석·조은아 부장판사)는 곽 전 의원이 제기한 추징보전 인용 결정 항고 사건에서 지난달 9일 항고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장차 재판에서 몰수나 추징이 선고될 가능성에 대비해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판결 전까지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이번에 추징보전이 해제된 재산은 병채씨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다. 검찰은 2021년 10월 '퇴직금 50억 의혹' 수사를 진행하면서 곽 전 의원과 병채씨 재산 일부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곽 전 의원 측은 같은 해 11월 해당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항고했다. 사건을 심리한 항고심 재판부는 약 4년 만인 지난달 곽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여 추징보전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과 병채씨가 1심에서 각각 공소기각과 무죄 판단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아들 병채씨가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받도록 했다는 의혹으로 2022년 2월 기소됐다. 그러나 2023년 2월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10월 병채씨를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곽 전 의원에게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다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병채씨의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곽 전 의원 사건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존 무죄 판단을 뒤집기 위해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 재차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