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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수차례 한 군무원을 해임한 조치가 과도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최근 A씨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공군에서 군무원으로 일하다가 2023년 7월 성희롱, 갑질 행위, 직권 남용 등의 이유로 해임됐다.

A씨는 부하 직원에게 "그런 옷을 입으면 병사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 "코르셋 입은 것 같다" "이혼한 장군 찾아 봐라" "미인계를 써서 다른 부서 창고에 있는 라디에이터와 화장실 라디에이터를 바꿔 달라고 요청해 봐라"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야간 당직 근무를 한 부서원에게 이튿날 오전부터 시간 외 근무를 하도록 요구해 직무상 권한을 남용했다. 이뿐만 아니라 임기제 군무원들의 업무 방식을 지적하면서 재계약상 불이익을 암시했고, 샤워실과 세탁기 등 공용 시설을 독점하는 등 갑질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해임 처분을 받고 항고했으나, 국방부 군무원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이를 기각하자 불복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징계 사유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해임 처분은 과중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발언은 신체 접촉 등을 수반하지 않은 언어적 성희롱에 불과하고, 성적 관계를 직접 암시하거나 자신의 성적 만족감 달성을 위해 상대방을 농락하려는 취지에 기반한 발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부당한 요구나 처우가 실제로 동반되지는 않았거나 부서원들의 피해 정도가 현저히 크진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강등이나 정직 등으로도 징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