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가 광고를 판매할 때 지역·중소 방송사 광고까지 묶어 판매해 수익을 나누는 '방송 광고 결합판매제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영화 기획사 대표 이모씨가 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랩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를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지상파 광고 판매 대행자는 지역 및 중소 방송사 광고를 다른 지상파 방송 광고와 결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역·중소 방송사 광고를 구매하고 싶지 않은 광고주는 종합편성채널과 같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광고를 이용할 수도 있다"며 "그 밖에 온라인 광고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광고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과거에도 수많은 방송 사업자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하나의 (지역·중소 방송사)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해결책으로 지금의 결합판매제도가 도입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판 대상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광고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반대 의견을 낸 김형두 재판관은 "광고주는 방송의 공공성·다양성 구현과 관련해 헌법상 아무런 의무를 지는 지위에 있지 않다"며 "심판 대상 조항은 광고주를 사실상 지역·중소 방송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의 실질적 책임 주체로 삼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