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마지막날인 지난 1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이 해외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뉴스1

공항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수집된 안면식별정보를 민간기업이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정부 정책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재는 26일 생체정보 등 개인정보가 수집된 청구인들이 제기한 '생체정보 이용 개인정보 처리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이다.

앞서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AI 식별추적시스템 개발사업'을 위해 출입국 심사과정에서 수집한 내·외국인 개인정보를 민간 기업에 제공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2019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기업 24곳에 내국인 5760만건, 외국인 1억2000만건의 개인 정보가 AI 학습과 알고리즘 검증용으로 제공됐다. 제공된 정보는 여권번호, 국적, 태어난 해, 성별, 안면 이미지 정보 등이다.

청구인들은 안면 인식과 같은 생체정보가 정보 주체의 인격권과 밀접한 민감 정보라며, 이 같은 정보 제공이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AI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사업은 2021년 12월 종료됐고, 안면 데이터는 파기되었다"며 "심판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법무부가 보유한 생체 정보를 출입국 심사 AI 개발 사업에 활용한 것은 정상적 위탁계약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법무부가 계약 후 수탁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점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