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등 법관들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법원장들은 대법원이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개최한 임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법개혁 3법'이란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제도 도입, 대법관 증원 내용을 담고 있는 형법·헌법재판소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법원장들은 세 법안의 내용과 진행 경과를 보고받았고, 각급 법원에서 수렴한 판사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대법원은 "법원장들이 의견을 수렴한 대다수의 법관 및 법원장들은 (사법개혁) 법안들에 깊은 우려를 밝혔다"고 전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장들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고려해도 범죄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며 "처벌 조항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했다.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는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 정부 등 관계 기관과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폭넓은 논의와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상고심 제도 개편과 대법관 증원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 "단기간 내 다수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은 사실심 부실화 등 부작용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은 현 상황에서 가능한 범위인 4인 증원을 추진하자"면서 "사실심에 미치는 영향이나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지 살펴서 추가 증원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법원장들은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은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현 상황과 관련해서는 "사법부가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