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도로를 역주행하다 비접촉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임홍석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오후 10시쯤 경남 통영시 용남면의 한 도로를 음주 상태로 역주행하다 비접촉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역주행 차량을 피하려던 맞은편 차량이 급정거했고, 뒤따르던 차량이 이를 추돌하며 60대 운전자 등 5명이 중상해를 입었다.
범행 직후 A씨는 자신의 모친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으며, 모친은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모친은 형법상 친족간 특례 조항에 따라 처벌을 면했다.
당초 경찰은 피해자를 1명으로 특정해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 수와 음주 여부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진료 내역 조사를 통해 피해자가 5명인 것을 확인했다. 폐쇄회로(CC)TV를 역추적해 A씨가 술집에서 나오는 모습을 포착했고, 지인들을 수사해 음주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A씨가 도주한 데다 모친에게 허위 자백을 요구해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하지 못했다.
검찰은 학계·의료계·언론계·예술계 등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A씨를 직접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또한 크게 다친 피해자들에게는 검찰 내 피해자 지원 센터를 통해 치료비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