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관여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과 구삼회 전 2기갑여단장 등 군인들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로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단장과 특전사 소속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정보사 소속 고동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 37-2부(재판장 오창섭)에 배당한다고 23일 밝혔다. 형사합의 37-2부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2일 구성한 내란전담재판부 2개 중 하나다.
특전사 소속 이 전 단장과 김 전 단장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국회의사당 봉쇄·침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방첩사 소속 김 전 단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 나머지 3명은 선관위 점거와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또 다른 내란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 38-1부(재판장 장성진)에는 구 전 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 등 8명의 사건이 배당됐다. 이들은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 '제2수사단'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