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에게 풋옵션 대금 255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하이브가 불복해 항소했다. 하이브는 항소심 선고 전까지 1심 판결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이브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1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12일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민 전 대표와 함께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던 신모 전 어도어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도 각각 17억원, 14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풋옵션 청구권의 전제가 주주 간 계약 해지 여부인 만큼,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행 심리해 왔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2024년 4월 경영권 탈취 의혹, 뉴진스 차별 의혹 등을 두고 대립을 이어왔다. 하이브는 2024년 8월 반기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에 대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고, 민 전 대표는 같은 해 11월 풋옵션 행사 통보를 하며 소송전이 시작됐다.
풋옵션 대금은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2022~2023년) 평균 영업이익의 13배를 기준으로, 민 전 대표 지분율의 75%를 반영해 산정되는 구조다. 어도어는 2022년 영업손실 40억원을 기록했지만 2023년 영업이익 335억원을 올렸고, 2024년 4월 공개된 감사보고서 기준 민 전 대표 보유분은 57만3160주(18%)로 제시됐다.
한편 민 전 대표의 풋옵션 소송과 별개로,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어도어 승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