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