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일인 19일 서울 용산 전자랜드 가전매장에 진열된 텔레비전에서 선고 공판 생중계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