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의 정치권 로비 등 의혹을 수사하는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의 탈세 의혹 사건을 재기해 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본은 19일 "2021년 10월 수원지검에서 불기소처분된 조세 포탈 사건을 재기해 이송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세무 당국은 2020년 12월 신천지에 2012~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 122억원과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신천지 지교회가 운영한 매장의 명의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하고 이중장부를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세금을 포탈했다는 취지였다.
당국은 이와 관련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도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수원지검은 고발 이듬해인 2021년 10월 이 총회장 등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신천지는 세무 당국을 상대로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고, 이 판단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합수본은 과세 처분의 적법성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당시 수원지검의 무혐의 판단 경위와 관련 쟁점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합수본은 사건을 수사하면서 신천지 측의 로비 의혹도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 합수본 수사선상에는 고동안 전 총무의 발언이 담긴 녹취 내용도 포함됐으며, 해당 녹취에는 "A 국회의원을 통해 수원지검장을 요리해달라고 말을 하겠다", "A 의원을 만나 수원지검장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확인해보고, 조세 포탈 건에 대해 무마시켜라 그렇게 부탁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