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30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 20여 분 뒤인 오후 12시 50분쯤 중앙지법에 도착했다. 호송 버스가 진입할 당시 법원 동문 앞에는 일부 지지자들이 '공소기각' '윤 어게인'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는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작년 1월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선고는 생중계된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에 대한 혐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 뒤, 각 피고인의 혐의별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일 경우 양형 사유를 밝힌 뒤 최종 형량을 선고하게 된다.

내란특검은 앞서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특검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