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목적으로 1년 전부터 12·3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목적으로 1년 전부터 12·3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