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뉴스1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 전 장관의 1심 결과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장관이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고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이 허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의 관련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특검팀 구형량(징역 15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특검팀은 일부 무죄 혐의에 대한 2심 판단이 필요한 것은 물론 죄책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고 봐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전 장관도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3일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