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 중 발생한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실형이 선고됐었다.
재판부는 돈봉투 의혹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정당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전날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 사건에서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에서는 송 전 대표의 외곽 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2심은 이 압수물에 대해서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봤다.
검찰이 돈봉투 의혹에 관한 영장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관련성이 떨어지는 다른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활용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먹사연 사건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압수물이 영장 없이 증거로 사용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이정근의 알선수재 혐의를 기준으로 보면 (검찰이) 별건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먹사연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법 절차를 두텁게 보호하는 수사기관의 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경선에 출마했고, 당선되기 위해 같은 해 3~4월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8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