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의 '재판 의무 중계'와 '형벌 감경·면제' 조항(플리바게닝)을 문제 삼아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10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 제11조 제4항과 제7항, 제25조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했다. 헌법소원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청구 요건을 먼저 심사하고, 각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로 넘어간다.

문제가 된 제11조 제4항과 제7항은 내란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정한다. 제25조는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해 죄를 자수하거나 타인의 죄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진술·증언을 한 경우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의무 중계 조항과 관련해 "재판 참여자들이 과도한 여론의 압박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조항을 문제 삼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이 제청 결정을 하면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 절차가 정지될 수 있다. 다만 해당 재판부는 제청 결정을 하지 않은 채 19일 선고기일을 지정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