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의 복합문화시설 '원마운트'에 대해 법원이 회생 절차를 폐지했다. 회생 절차 개시 1년 6개월 만이다. 향후 파산이 확정될 경우 임대 분양자와 상가 임차인의 투자금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5일 원마운트에 대해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 계획안이 부결되며, 법원이 더 이상 회생 절차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통상 회생 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으려면 채권자 3분의 2(66.7%)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원마운트는 채권단 동의를 확보하지 못했다.

고양시 원마운트 워터파크 모습. /원마운트 제공

원마운트는 쇼핑몰·워터파크·스노우파크를 결합한 일산 대표 랜드마크로 2013년 문을 열었다. 고양시가 소유한 약 4만9000㎡(약 1만4800평) 크기의 부지를 원마운트 측이 최대 50년간 사용하는 대신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원마운트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영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020년 당기순손실은 179억원에서 2021년 125억원, 2022년 154억원, 2023년 204억원, 2024년 187억원을 기록했다. 2024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부채만 3090억원에 달했다.

원마운트는 결국 2024년 7월 16일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같은해 8월 1일 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법원이 회생 절차를 폐지하면서 원마운트는 향후 파산 절차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통상 법원이 회생 절차를 폐지한 뒤 14일 이내 항고가 제기되지 않으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확정되고 파산 절차로 전환된다.

문제는 원마운트 파산 시 일산 지역 상권과 인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다. 현재 법원에 등록된 채권자 수만 1000명이 넘는다.

특히 임대 분양자들과 상가 임차인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일반적으로 별도의 담보나 우선변제권이 없는 분양대금 반환청구권이나 임대보증금은 파산 절차에서 일반채권으로 분류돼 금융기관의 담보채권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원마운트 관계자는 "현재 원마운트는 모든 시설을 정상 운영 중"이라며 "항고 기간 종료 후 회생 절차 폐지가 확정되면 회생 재신청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