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6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고 이유에 대해 "직권남용의 법리 부분 등에 대한 대법원의 통일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고,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인 점 및 피고인 고영한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 전 대법관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재판 개입이 사법행정권자의 직무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의 외양을 빌려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유죄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