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2월 23일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다만 해당 사건 1심 선고가 2월 19일로 예정돼 있어, 재판 진행은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전보 등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발령일은 2월 23일이며,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은 각각 3월 1일 자로 시행된다.

지 부장판사가 자리를 옮기면서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을 맡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구성도 2월 23일부터 바뀐다. 다만 선고가 인사 시행 전에 예정돼 있어, 인사로 인한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사건을 주로 맡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타 법원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김상민 전 검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해온 이현복 부장판사는 법원을 떠난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132명을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했다. 이 가운데 여성 법관은 60명(45.5%)이었다. 사법연수원 수료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검사·변호사로 근무하다 임용된 법관은 21명(15.9%)으로 집계됐다.

또 재판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며 신망을 받아 온 22명은 지원장으로 보임됐다. 새로 보임된 지원장 가운데 여성 법관은 5명(22.7%)이었다.

상고심 인력 운용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 시기를 유연화하고 근무 기회를 넓힌다는 취지로, 지법 부장판사의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지법 부장판사 9명이 재판연구관으로 보임됐다.

사법행정 분야에서는 대외 업무 증가 등을 고려해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판결서 공개, 재판 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주요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사법 AI 정책 수립과 AI·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 검토, 재판·사법행정 관련 AI 시스템 개발을 담당하는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을 신설했다. 신임 법관 연수와 로스쿨 법실무교육 지원 등 사법연수원 기능 강화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됐다.

퇴직 법관은 지법 부장판사 39명, 재판연구관 1명, 지법 판사 5명 등 모두 45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