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김치냉장고에 1년 동안 시신을 숨긴 A씨(40대)가 30일 전북 군산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 가까이 숨겨둔 40대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역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는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해 온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숨진 B씨 명의로 약 8800만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범행 이후에도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마치 B씨가 살아 있는 것처럼 꾸민 정황도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신을 차디찬 김치냉장고에 11개월간 유기해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까지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