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4일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지난달 28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주지형 전 성남도개공 개발팀장,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씨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1심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주 전 팀장이 2013년 위례신도시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유출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정씨 등 민간 업자들이 개발 사업자로 선정돼 이득을 챙겼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유사해 '대장동 판박이'라 불린 사건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얻은 건 사업권일 뿐, 수년 뒤에 발생할 배당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공소 사실에서 사업자 지위가 재산상 이익으로 특정돼 있지 않다며 이에 대해 별도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게 당시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에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작년 10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유 전 본부장은 징역 8년, 남 변호사는 징역 4년, 정 회계사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검찰은 이때도 항소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