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여사 측은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건희 특검도 지난달 30일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에서 김 여사 측은 1심에서 일부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무죄를 다투거나,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일부 부적절한 처신에 사과"하면서도, 통일교 청탁과 결부된 물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인정과 '실제 수수하지 않았는데도 받은 것으로 인정된' 부분은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수사·기소가 "정치권력이 개입된 왜곡"이자 위법 수사·공소권 남용이었다고 주장했다. 단일 지검급 인력과 약 200억원 예산이 투입됐고, 수사 범위를 넘어선 무리한 절차가 반복됐다는 취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영국 그라프(Graff)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몰수와 1281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는 통일교 측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하고 자기 치장에 급급했다. 김 여사는 자기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면서 "또 금품 수수와 관련해 주변 사람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서는 일부가 공소시효가 지났고, 나머지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여론조사를 지시한 바 없고, 명 씨가 영업의 일환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여론조사를 배포한 것이어서 이를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1144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2022년 4~7월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 청탁과 함께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Chanel) 백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도 함께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