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이 2차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 등을 논의했다.
서울고법은 29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2차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앞서 15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전담재판부 2개를 두기로 결정한 바 있다. 서울고법은 이날 회의에 따라 "접수되는 대상 사건의 수, 전담재판부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차후 전체판사회의 의결에 따라 전담재판부를 증설할 수 있다"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담재판부 지정 방식과 관련해 서울고법은 관련 규정과 서울고법 법관사무분담 기본원칙에 따라 재판의 효율과 적정, 전문성, 종전 담당 업무, 형평성, 기수 안배,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 전체 형사항소재판부를 먼저 구성한 뒤 그중 전담재판부를 지정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법조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서울고법 소속 부장판사 또는 고법 판사로 구성된 형사항소재판부 가운데 정해진다. 서울고법은 대상 사건의 신속하고도 공정·충실한 심리를 위해 법관사무분담위원회가 제척사유 등 사건 처리에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판부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지정 대상 재판부가 2개를 넘을 경우 차회 전체판사회의에서 추첨을 통해 전담재판부를 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담재판부 주심은 재판장이 아닌 법관을 대상으로 2분의 1 비율로 정하기로 했다.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전담재판부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대상 사건이 접수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생길 경우, 대상 사건이 전담재판부에 배당될 때까지 기록 관리와 부수적 결정 등 본안 심리 전 임시 업무는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는 형사20부가 처리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추가 논의를 위해 다음달 5일 오후 1시 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3차 전체판사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