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28일 김 여사 1심 선고 직후 언론 공지를 내고 "법원의 판단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징역 1년 8개월 선고)도 사안에 비춰 매우 미흡하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은 1심 판결문을 수령한 뒤 공소유지 담당과 논의해 항소장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상 항소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12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대는 전주로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통정거래 등 3700여 차례 매매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또 2022년 대선 당시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뒤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은 이와 별도로 김 여사가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로부터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유엔(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통일교 현안 실행을 돕도록 청탁받았다고 보고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