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봤다. 기존에 국내에서 발생한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다른 '친위 쿠데타'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친위 쿠데타(self-coup)는 합법적으로 집권한 지도자가 권력을 강화하거나 연장하기 위해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군대나 경찰 등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스스로 벌이는 쿠데타다. 정권을 뒤집으려는 일반적인 쿠데타와 다르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은 후 최후진술에서 "순진하게 생각했다.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하느냐, 친위 쿠데타 할 정도면 눈치가 빨라야 한다. 정치적 수완이 뛰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