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월부터 금융기관에서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또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압류 금지 금액이 기존 185만원에서 65만원 늘었다.

법무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개정 민사집행법은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채권자는 급여 등 생활비가 입금되는 계좌도 압류할 수 있었다. 채무자가 생활비를 사용하려면 법정 다툼을 거쳐야 인출 가능했다.

개정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에게 필요한 생계비를 예치하는 계좌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된다. 채무자의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2월부터 누구나 국내 시중이나 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1인당 하나씩 개설할 수 있다. 이 계좌에는 1개월 동안 250만원까지 입금해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압류 금지 금액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아졌다.

압류할 수 없는 보장성 보험 금액도 사망보험금은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만기 및 해약 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상향된 압류 금지 금액은 제도 시행 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