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변호인단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특검도 판결문 분석에 착수하며 항소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체포 방해' 사건 선고 공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 피고인은 개인 윤석열이기 이전에 국가 원수였는데, 그 지위와 책임, 헌정 질서상 특수성을 모두 삭제한 채 형사 책임을 묻는 접근은 결코 법치의 완성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논리가 유지된다면 향후 어떤 대통령도 위기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없고, 통치 행위가 언제든지 사후에 범죄로 재구성될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또 "재판부는 사실에 대해 판단했다기보다는 특검의 일방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며 "증거 조사를 통해 나왔던 부분들을 모두 무시한 판결로,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항소장은 다음 주 초중반쯤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또 서울고법에서 2월 23일부터 운영할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위헌성이 강하다고 판단되면 출석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소 유지를 맡은 내란특검도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특검은 "이번 선고와 관련해 판결문 분석을 통해 법원의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허위 사실이 담긴 정부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무총리 서명이 담긴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 행사)는 무죄로 판단했다.